주범 김 양(16) : "사냥 나간다" "잡아 왔어"
공범 박 양(18) : "살아있어?" "손가락 예뻐?" "CCTV 확인했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잔혹한 대화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주범 16살 김 양과 공범 18살 박 양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범 박 양의 죄명 변경을 법원이 허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검찰은 박 양을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양이 살인 교사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도운 것으로 보고, 공소장 죄명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해야 해, 검찰의 구형은 29일로 미뤄졌습니다.
두 번째 쟁점, 주범 김 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입니다.
가해자 처벌을 가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범 김 양은 자신이 다중인격,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형량은 최소 10년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해당 연령에 맞는 발달 및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폐증, 발달장애의 일환인데요.
전문가들은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이 공격성보다는 위축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양의 정신을 감정한 김태경 교수는 김 양이 정신장애일 가능성보다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나이' 입니다.
가해자 두 명은 모두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대항하는 중죄를 저질렀어도 징역 20년이 최대 형량입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1998년 12월생인 공범 박 양, 만약 재판 지연 등으로 선고가 박 양 생일 이후에 난다면,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를 넘기 때문에 소년범 감형 대상에서 제외돼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지난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죠.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가해자들이 제대로 알고 타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이 바르고 착하게 살아갈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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