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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단톡방 성희롱..."성범죄로 처벌해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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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성희롱 발언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모욕죄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예 성범죄 혐의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남성 기자 4명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화 중에는 성희롱 발언과 함께 특정 여기자의 신체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파문이 일자 한국여기자협회는 해당 기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앞서 동국대학교 남학생 6명은 지난 2014년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동국대학교 관계자 : 학교에서는 규정에 맞게 처리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고려대에서도 남학생 8명이 1년 동안 노골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인문대 남학생 8명도 지각한 여학생에 대해 '묶고 때려야 한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거나 성희롱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가해자들은 별 죄의식 없이 험담이나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현택수 /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 : 소수만이 보는 단체 대화방을 어떻게 대학이나 외부에서 잘 알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방심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폐쇄적이고 사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오간 대화라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떨어트릴 말을 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최근 판결을 봐도 엄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온라인 대화에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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