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열립니다.
삼성이 변호인단을 정비하는 가운데,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의 과거 판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2라운드가 막을 올립니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곳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특별검사팀과 삼성은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난 2013년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 판단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으며 판정패를 당한 삼성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변호인단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변호인단의 '수장' 송우철 변호사를 뺀 겁니다.
[송우철 / 삼성 측 변호인(지난 달 25일) :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송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장과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고, 배석판사인 강문경 판사와는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포석입니다.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인천지방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변호사를 책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을 무죄로 봐 형량이 적다는 특검 측과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때는 이 부회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양측이 밝히는 항소 이유를 통해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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