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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중형" vs 삼성 "무죄"...2라운드 예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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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양측 모두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무죄를, 특검 측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혐의는 뇌물 공여, 그러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국외재산도피' 혐의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한민국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는 그 액수에 따라 최하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뇌물공여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 앞서 특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해외 계좌로 건넨 승마지원금 79억 원을 모두 혐의 액수로 인정할 경우, 최하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액 79억 원 가운데 37억 원에만 그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 액수가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부회장은 법에서 정한 하한선인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런 법원의 1심 결과에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실형'이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인정된 혐의들을 무죄로 돌려야만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 가운데 뿌리가 되는 '뇌물죄'를 무죄로 돌리기 위해 치밀한 법리를 준비할 전망입니다.

특검 역시 징역 5년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항소심 재판에선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삼성 측 변호인단과 중형을 받아내기 위한 특검의 치열한 공방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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