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사업에 투자하면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무려 30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46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박 씨와 사실혼 관계인 5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59살 A 씨에게 접근해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투자하면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80차례에 걸쳐 3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 씨의 신뢰를 얻으려고 한동안 이자를 지급했고 피해자인 A 씨는 지인 14명의 돈을 끌어와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가상인물을 내세워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91214560563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