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소년법 개정 논의까지 불붙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사건 전부터 선도대상이었던 가해자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었죠.
그런데 가해자들이 범행 40일 전에 선도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하는데 먼저 선도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세히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인터뷰]
선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 단위에서 구성이 되는데요. 여성 청소년 과장과 외부 전문위원이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만 경미사건의 전제 아래 과연 이 비행소년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1차 폭행 사건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폭행을 하는 이 사건. 이것으로 학교에서 일정한 처벌을 내렸었습니다.
요양원 봉사라든가.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경찰서에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충분히 개선교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선도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일정한 심성에 관한 교화라든가 또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수강을 받았던 것이죠. 결국은 선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훈방이라든가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절차는 주로 학교의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1차 폭행이 있었음에도 또 보복으로 2차 폭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위험성 판단을 경찰에서는 잘못한 것이죠.
즉 선도 연계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하지 말고 오히려 엄격한 법 집행을 이 당시에 했었으면 2차 폭행이라고 하는, 보복폭행도 없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학생들은 처음에 7월 중순쯤에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찰로 선도 프로그램으로 넘겨진 거죠, 또?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학폭위에서 요양원 봉사라고 하는 처분을 내리고 어쨌든 이것이 폭력과 관련되니까 경찰에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라 했더니 그 경찰에서는 이것은 경미하다, 또 위험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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