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기업의 갑질 행태를 고발해 보겠는데요. 국내 대표 서민금융기업이죠. MG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이 직원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행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와이셔츠를 풀어헤친 중년 남성이 화를 내더니 급기야 남성의 정강이를 걷어차고요. 뺨을 거세게 후려칩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벽으로 몰아붙여서 또다시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이 이사장이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폭행을 휘두르는 이유가 지각을 해서였다고요?
[인터뷰]
상당히 어이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지각을 했다, 또 책상이 잘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같습니다.
더군다나 성인, 정상적인 성숙한 일을 하고 결정을 하는 다 큰 어른을 저렇게 폭행을 한다.
사실은 학생을 저렇게 폭행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2017년 현재 저와 같은 일이 계속 직장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즉 직장폭행이 만연돼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사장의 입장에서 실무 직원을 저렇게 물리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또 다른 갑질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더군다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라는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저와 같은 폭력을 감수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매일 반복됐을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앵커]
정강이를 채이고 뺨을 맞은 직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막이 찢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폭행. 사내 폭행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일반적인 법적 관행이 있어서 한 2주나 3주 진단에 대해서는 심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무겁지 않은데 약간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저 폭행 자체, 상해가 일어난 자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저 직원 이외에도 수많은 직원들이 폭행이나 아니면 인격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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