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대북 석유 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
중국이 정부가 안보리 결의 통과 보름이 채 안 돼 대북제재 이행 조치를 발표한 것이죠?
[기자]
중국 상무부가 오늘 북한에 대한 수출과 수입 제품 관련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먼저,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인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의 대북 수출을 오늘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제품은 수출 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은 또 다음 달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 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 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새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안보리 회원국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 제품을 6만t으로 제한했고요.
내년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의 수입원 중 하나로 지목된 섬유 제품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섬유 제품 금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11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는데요.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은 관련 통계 집계 등의 이유로 제외됐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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