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 숨진 가수 김광석 씨와 외동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검찰이 김 씨의 부인 서 모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 씨 유족들이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주된 의혹을 받는 김 씨의 부인 서 모 씨를 출국 금지하고 사건을 관련자 주소가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 기자와 유족들은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 원인 등을 재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딸이 지난 2007년 숨진 뒤에도 어머니인 서 씨가 이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하고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 서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종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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