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반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 건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두 10대 소녀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주범 17살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18살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자인 두 소녀에게 각자 나이에 맞는 법정 최고형을 부른 겁니다.
검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도 더불어 요청했습니다.
주범 김 양은 지난 3월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설명과 달리, 김 양이 사전에 CCTV를 살피며 범행과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했고, 인터넷에 완전범죄, 도축을 검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범죄'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양은 법정에서, 공범 박 양이 살인을 시켰다고 진술했고요, 애초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양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게 벌써 반년,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불렀고, 오늘 법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앵커]
검찰은 공범인 박 양에게, 주범 김 양보다 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받아들여질까요?
[기자]
그 부분도 오늘 핵심입니다.
박 양의 경우, 살인을 공모했다는 혐의는 받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직접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살인의 목적, 이유가, 바로 공범 박 양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불렀습니다.
박 양이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부추겨 연인관계였던 주범 김 양이 행동에 옮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두 소녀는 범행 당일에만 9차례 통화했고, 이후 직접 만나 시신 일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공범의 형량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납치살해를 하지 않은 공범이, 주범보다 구형량이 높은 것은 과하다며, 주범 김 양의 형량에 따라 공범의 형량이 결정될 거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 다른 법조인은, 검찰 얘기처럼 사건이 박 양에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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