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사건' 오늘 1심 선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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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인면수심 성폭행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지는데요.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이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5월에 공분을 자아냈던 일인데 여 교사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로 성폭행한 그런 끔찍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25년, 22년, 17년으로 구형이 됐어요.

[인터뷰]
구형의 차이가 왜 그러느냐면 김 씨가 이 범죄 말고도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에서도. 그래서 제일 높은 25년이 되는 것이고 17년 받은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구형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중형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성폭력범죄 관한 특례법인데 강간치상입니다. 치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10년 정도가 상한이기는 하지만 감형을 하면 5년까지도 감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5년, 22년, 17년이라는 것은 상당한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피의자들은 공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인데 공모를 했다, 안 했다. 이걸 입증하는 데 형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인터뷰]
마지막 쟁점 부분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인데요. 공모를 했으면 성폭력범죄 특례법으로 가고 공모를 하지 않으면 형법으로 갑니다. 형법이 되면 무기 또는 5년이 되고요. 5년 이상이 되고 그런데 성폭력법으로 가면 무기 또는 10년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들어간 건 맞거든요. 사전에 공모를 했느냐, 2인 이상 합동을 했느냐가 입증되느냐가 관건인데 조금 형이 깎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모 입증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조금 있으면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비슷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공모 부분입니다. 공모가 순차적으로 들어간 것은 김이박 순으로 들어간 것은 맞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묵시적으로마나 연락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입증을 해내느냐,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게 기본적으로 무기 또는 10년이기 때문에 사회적 중대성이라든가 피해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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