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다음 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111명을 수사해 7명은 기소까지 했는데요.
시민 대부분은 법의 효과를 실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특별수사본부와 검찰국 검사들이 저녁 자리에서 돈을 주고받은 '돈 봉투 만찬' 사건.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감찰 대상으로 지목돼 옷을 벗었습니다.
특히 이영렬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처벌 1호 검사라는 불명예를 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영란법을 위반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달까지 모두 111건.
한 사람이 중복 처리된 것까지 포함해 기소 7명, 불기소 25명,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들은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일반인 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9.5%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고 별로 없거나 전혀 없었다는 의견은 10.5%에 그쳤습니다.
부문별로는 직무 관련 부탁 횟수·선물교환 빈도가 줄고, 더치페이 횟수가 늘었다는 등의 순으로 그 영향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상한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내 축산과 화훼농가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어 이르면 11월 중 나오는 김영란법 경제효과 대국민 보고가 법 개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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