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1년을 맞습니다.
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맞았을지 주요 통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날.
첫 신고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류미진 / (당시) 경찰청 112 운영계장 :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수사) 매뉴얼의 요건에 맞지 않아 (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날 접수된 3건 가운데 1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관광과 점심을 제공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갔다가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얼마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죠.]
세태가 바뀌어 간다는 평가 속에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도 쌓여갔습니다.
시행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가 모두 4,052건.
부정청탁이 242건, 금품 수수 620건, 외부강의가 3,190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21건, 3% 정도에 대해 과태료나 수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29건, 최고 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 기소된 사건도 11건 있었는데 딱 한 건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주목할 점은 전체 신고의 65%를 공직자 스스로 했다는 점입니다.
청탁과 금품에서 멀어지기 위한 자발적 노력만으로도 김영란법의 취지가 살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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