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수사 지침을 내놨습니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의식해 식당과 결혼식장, 장례식장에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처벌 규정과 수사 절차 등이 담긴 500쪽 분량의 수사 지침이 일선 경찰서에 배포됐습니다.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김영란법이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 착수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송원영 /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 벌칙에 대한 이해와 수사 절차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안 되도록 절차를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따라 112와 전화 등을 통해 들어온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실명으로 증거 등이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3만 원과 10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와 경조사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과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들 행위는 대부분 과태료 사안인 데다 개인의 중요한 행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원영 /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 란파라치(김영란법 파파라치)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이 과잉수사, 사생활에 과도한 개입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만, 김영란법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금품 수수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 상관없이 현금과 선물 등을 같은 사람에게서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넘게 받은 경우입니다.
경찰은 오는 28일 법 시행 전까지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마친 뒤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바로 법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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