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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경찰, 고 김광석 부인 조만간 소환..."일정 조율"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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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 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를 맡은 경찰이 서연 양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 씨 부인 서해순 씨를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밖의 사건사고 알아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가수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 사망과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서 씨는 일단 출국금지된 상태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이철성 경찰청장이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상태였고요. 이 사안은 과거 고 김광석 씨 사망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흐름인데 고 김광석 씨가 1996년 1월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가족들 간에 저작권 관련한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경에, 그러니까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저작권이 어디로 갔냐. 건물은 부인 서해순 씨 소유로 갔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은 김광석 씨 친아버지에게 저작권 소유가 갔는데 그 이후에 2005년경쯤에 또 김광석 씨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작권이 딸인 김서연 양에게 갔는데 김서연 양의 저작권에 대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부인 서해순 씨가 해왔다는 거죠.

[앵커]
엄마가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최근 2017년도까지 딸이 사망한 사안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앵커]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거죠.

[인터뷰]
최근에 알려진 사안이고 이것도 한 언론 기자가 집요하게 판 상황에서 내용이 나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딸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서해순 씨가 감춰왔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결국 2007년경에 사망을 했던 상황인 거죠. 그때 당시가 17세였고요, 김서연 씨, 따님이. 17세인 2007년에 이미 사망했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래서 감춰오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 부인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나는 감춘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에 가서 내가 다시 밝히겠다라고 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밝힐 입장을 보고 조사과정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김광석 씨의 딸에 대한 그런 유기치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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