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 바른정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미 발주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중단했습니까?]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금 전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2011년도 3월 사고 이후로…]
권성동 "아니, 장관님.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백운규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국민으로부터 제기됐기 때문에…"
권성동 "자, 장관님. 공사를 허가하는 것도 행정 행위이죠?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행정 행위입니다. 그리 행정 행위를 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근데 원자력안전법이나 전기사업법을 보면, 공사 중단 사유, 정지 사유, 취소 사유 규정이 돼 있어요."
권성동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사 중단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백운규 "저희들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 운영에 대해 국민 걱정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권성동 "그거 말고요. 그것은 법적 근거를, 법률 개정을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정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도 안 됩니다. 대통령도 안 됩니다. 대통령과 국무회의도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유가 그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백운규 "한수원 의결 기구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중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하고는, 지금 중단의 전적인 주체는 한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좀 다르기 때문에."
권성동의 따끔한 한마디
권성동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권 말기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이사들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산업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산업부가 지시했는데 어떻게 산하기관이 어떻게 거기에 항거를 하겠습니까?"
여당 의원도 따끔한 충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준비가 안 됐으면, 해당되는 법률 조항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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