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3년 동안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부 불법인데,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단속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전병을 진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활용되는 유전자 검사.
머리카락과 혈액 등의 DNA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데, 친자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검사 기관은 전국에 3백여 곳인데, 이 가운데 170곳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친자 확인 검사는 전부 2만3천 건으로 대부분 민간업체가 맡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당사자에게 검사 목적을 설명한 뒤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윤리를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위반하면 최고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잘 지켜지는지 민간업체에 문의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유전자 검사 민간업체 관계자 : 어쨌든 서명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검사 대상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는 안 드려요. 고객님만 나중에 아시는 거예요. (제가 작성해서 우편으로만 보내면 돼요?) 네, 우편으로…. 양식이 있어서…. 검사 가능한 샘플은… 머리카락 뽑기 쉬워요? 뽑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는 몰래 채취한 시료로 검사를 맡길 수도 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불법 친자 확인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검사기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전수조사를 벌이지만, 업체의 자체 서면점검에 맡기고 있어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법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한 시스템 보완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대상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불법 친자 확인 검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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