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위한 자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슈퍼 공수처로 불린 이전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보다 수사 인력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공수처장도 국회가 사실상 선출하도록 해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슈퍼 공수처' 논란을 의식한 듯 개혁위 권고안보다 수사 인력을 대폭 줄였습니다.
검사만 최대 50명, 최대 122명이었던 개혁위 권고안을 반 토막 내, 처장·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2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5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공수처장 선출 과정에 국회 권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개혁위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지만, 법무부는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뒤 한 명을 선출토록 한 겁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합니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개혁위 권고안과 법무부 안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수사 대상자와 범위는 달라져 금융감독원 직원과 군 장성은 제외됐습니다.
또 검사의 경우 개혁위는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것과 달리 법무부 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범죄만 맡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법무부 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혁위 안과 비교해 지나치게 공수처의 힘을 빼놓았다는 평가가 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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