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3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정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2심 재판이 되는데 박영수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여전히 유죄라는 입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이었던 당시에 그 이전 사람으로부터인수인계를 전부 다 받았었다. 그리고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가 문제였냐면 그때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나는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이 됐을 때전화로 얘기해줬는데 블랙리스트 얘기를 들으니 웃다가 갑자기 내가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발언을 한 게 있고요. 또하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본인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그러니까 정무수석에게 당시에 보고를 했었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오늘 펼쳤다고 합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 오늘 3개월 만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옷차림이나 머리 모습은 예전 그대로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본인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터뷰]
네. 본인은 재판에 임하는 입장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되지 않고 여러 관련인들의 진술만으로 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1심 재판 결과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고 조 전 장관도 항소를 했어요. 무죄를 받았는데도 항소한 이유가 뭐죠?
[인터뷰]
그러니까 7월 27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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