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주택 분양 과정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공인중개사와 알선 브로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당첨자 등 140여 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50여 명은 모두 91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뒤 다시 팔아넘기는 불법 전매로 2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브로커에게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 당첨자 91명은, 모두 14억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나 브로커들은 분양권 당첨 확률은 높지만 입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당첨되면 계약금을 대신 내주고 분양권을 사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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