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울산지역 규제개혁 토론회가 우수사례발표와 규제개선 현장 건의 등의 순으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소개된 우수사례는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모 기업체의 경우 투자비 백억 원과 시설운전경비 47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규제개혁 건의 안건으로 건축물에서 업무시설을 제외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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