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급 외제차량 등 김 부장판사가 받아 챙긴 금품은 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베트남 여행 비용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제공한 베트남 여행 경비나, 딸에게 준 수표 등은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여행을 갔던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도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무려 1억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먼저, 지난해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업자를 엄벌해달라는 청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정 전 대표 소유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SUV 차량을 포함해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정상적인 차량 매매인 척, 차량 대금 5천만 원을 보내놓고는 뒤로는 현금 1억5천만 원을 건네받은 건데요.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백여만 원도 정 전 대표에게 대신 납부시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더해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서도 담당 재판부에 청탁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천5백만 원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부에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 역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판사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이 담당한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 전 대표와 관련된 법조 비리 수사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검찰은 법조 비리와 관련해 추가로 입건될만한 다른 판사는 없다고 설명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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