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수사 대상 변호사' 거래 내역 조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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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스폰서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변호사와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동창 사업가와의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 변호사를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전 거래의 규모나 성격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인 김 모 씨로부터 천만 원을 건네받을 때 부인의 계좌를 빌려준 박 모 변호사와의 추가 돈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김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김 씨로부터 천만 원을 전달받을 당시 박 변호사에게 먼저 천만 원을 빌리고, 김 씨가 같은 액수를 박 변호사 부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금융수사 전문가인 김 부장검사가 직접적인 돈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복잡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부장검사와 동창 사업가 김 씨, 그리고 절친한 박 변호사의 계좌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의 규모나 성격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만큼 관련 내용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와 돈거래를 한 것 역시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미공개 정보로 시세 조종에 가담해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돈을 먼저 빌린 뒤 김 씨의 돈으로 갚았을 뿐이라며 김 부장검사가 돈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의 구성으로 봤을 때, 자신의 사건은 김 부장검사에게 배당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청탁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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