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오늘 인상적인 영상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남성이 동물원에 있는 사자 우리에 돌팔매질을 하고 달아났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인터뷰]
사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맨 처음에 우리나라 영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보니까 사자 우리에 돌하고 그다음에 미리 줄 같은 것도 가져갔습니다. 돌을 던져서 못 맞추면 줄에다 감아서 던지려고 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야구방망이로 울타리를 칩니다.
아마도 본인이 저 울타리 안에 직접 들어갈 용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무언가 사자 아니면 뭔가 동물 아니면 이 동물원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불만,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이후에 아직 이 사람의 신원은 확보하지 못한, 어찌 보면 다소 황당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게 당시에 따로 동물원측의 제재라든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내용은 없었던 건가요?
[인터뷰]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만 이걸 처벌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저 돌에 사자가 맞았다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사자가 안 맞았죠. 그러면 동물학대는 미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맞았어야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될텐데 손괴죄도 안 돼요.
야구방망이로 울타리를 때린 게 울타리가 파손됐다면 그러면 손괴죄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니죠. 이게 형사상 처벌이 되느냐가 고민이 많았던 건데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건 동물원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동물학대 고의를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도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아이들이 저런 장면을 봤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동물원에서도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분들을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면 돌을 던지는 모습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이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협했다면 협박죄 같은 것도 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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