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금수저 폭주족'...광란의 질주 포착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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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억대 수입차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2, 30대 6명.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중 2명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부모가 사준 고가 수입차로 폭주를 벌였습니다.

이 철없는 금수저 폭주족 사건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이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들이 즐겼다는 광란의 질주가 어떤 것인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롤링레이싱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롤링레이싱이 뭐냐하면 인천공항 가는 신공항고속도로입니다. 저도 이 길을 가끔 가봤습니다마는 220km, 제한속도를 몇 배를 넘는 속도로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롤링레이싱.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일정한 지점에서부터는 계속 경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로그레이싱이라고 해서 곡선을 따라서 경주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결국 달리기로 비교를 해 보는 스타일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차량을 가지고 제한속도를 훨씬 넘는 222km, 시속. 이런 형태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바로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이 제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

[앵커]
그러니까 저 옆에 일반차도 달리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 때문에 놀라서 핸들을 꺾게 됐을 때 다른 차량과 추돌을 하거나 또는 전복이 되거나 아니면 그 도로를 벗어나서 추락을 하거나, 이런 아주 위험한 형태의 폭주운전입니다.

[앵커]
저렇게 떼지어서 가는 경허지만을 못 했지만 혼자 운전하다가 밤에 저런 광란질주를 혼자 하는 분이 지나갔는데 뒤에 한 500m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을 텐데요. 그런데 저렇게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인터뷰]
난폭운전 같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저렇게 다량의 차량이 레이싱을 벌이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런데 난폭운전도 개정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벌금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징역형을 받느냐, 대다수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약식기소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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