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유통기한을 속인 활어와 초밥 등을 팔아 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을 먹은 고객들 일부는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수산물 코너에서 일하는 점원이 제품의 비닐을 벗겨낸 뒤 새로 포장합니다.
이어 유통기한을 고친 새 라벨을 붙여 다시 진열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활어와 초밥을 포장만 바꿔치기해 신선한 제품처럼 꾸미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라벨지를 뜯고 새로 만든 것처럼 바꿔치기한 거예요. 점검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작업들을 하니까….]
대형마트 입점 업체 대표 47살 김 모 씨 등 5명은 이런 식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을 조작한 수산물을 팔아왔습니다.
챙긴 돈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형마트를 믿고 수산물을 사 먹은 고객 가운데 일부는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트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도 관리에 책임이 있었다는 부분은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김 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자체 등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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