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하재근 / 사회문화평론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배우 정우성 씨를 상대로 무려 46억 원이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작가,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작가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세 번째 기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김 박사님?
[인터뷰]
아마 이분이 또 정우성 씨 이외에도 다른 사람한테 좀 돈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못 갚은 것으로 해서 사기로 지금 재차 기소가 된 것인데요.
[앵커]
그러니까 같은 사안...
[인터뷰]
그러니까 기존에 정우성 씨한테 한 46억 플러스 다 총액이 30억 정도 되는 사기 사건 혐의가 하나 있고 그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것 말고 황신애 의류사업, 황신혜 씨는 사건이 없습니다.
황신혜 씨가 의류사업을 한다면서 또 50억 정도를 남의 돈을 갈취했다고 기소가 됐었는데 두 건 기소가 됐는데 이번에 또 기소가 된 것이, 그것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11억 9000만 원을 빌렸다가 그거 금방 갚겠다, 이자도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그중의 8000만 원 정도를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쪽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갚으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갚을 의지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처음에 자막에 나온 것처럼 11억 9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대부분 다 갚고 10분의 1도 안 되는 8000여 만 원 못 갚은 거 있죠? 저걸 사기로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11억을 빌려서 83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를 못 갚았다고 하면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 사기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갚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기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대다수 변제이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안 갚았으면 모르는데 90% 이상을 갚았잖아요. 대다수 변제했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도 연예인분들이 돈 뗀 거 아니에요. 남 모르게 이렇게 돈 떼인 연예인들이 많은가 봐요?
[인터뷰]
돈을 떼었다기보다는 보증을 섰다가... 개그맨 윤정수 씨 같은 경우에 보증 섰다가 파산신청을 했었고. 박보검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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