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말 새벽,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던 강인은 서울 신사동에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57%였던 것으로 판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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