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떠도는 한진 선박... 외국 화주들 '발 동동'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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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거대 컨테이너선들이 미국 부두로 입항하지 못하고 공해를 떠돌고 있습니다.

물건을 눈앞에서 보고도 인수할 수 없는 화주들은 속이 타는데요, 미국 서부 최대 컨테이너 부두 롱비치 항을 김기봉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의 해상 물류 최대 기지인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항.

하역작업이 한창인 외국 선사 선박과는 달리 한진해운 부두는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겐트리 크레인들은 일제히 팔을 들어 올린 채 멈춰서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롱비치 항 컨테이너 선석입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 만 TEU 급 컨테이너선이 하역작업에 한창일 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항구에 들어오지 못한 선박은 저 멀리 공해 상을 떠돌며 속절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두 사용료를 못 받을까 봐 입항을 막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들어왔다가 채권단에 배가 압류되면 실려있는 화물도 함께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동수 / 한진해운 롱비치항 지점장 : 계획했던 시간에 배송을 하는 게 목적인데 배를 붙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화물이 제때 배달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곳 롱비치 항 근해에만 이미 두 척이 머물고 있는데 다음 주에 두 척이 더 올 예정입니다.

물건을 바라보고도 받지 못하는 화주들은 속이 탑니다.

월마트와 홈 데포, 타깃 등 대형 유통업체와 HP, 델몬트 같은 기업들은 클레임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착수했습니다.

[기남 리 / 미국 법률 전문가 : 화주들은 우선 다른 대체 선박으로 화물을 옮겨 운송하는 비용을 한진해운에 청구할 것이고요, 또한 시간을 놓침으로써 발생한 물량 자체의 손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이 미국 화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정관리 같은 채무동결 효력을 내는 미국의 법안 '챕터15'를 한진해운이 획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진해운의 표류 아닌 표류는 미국 법원의 손에 달린 운명이 됐습니다.

미국 롱비치 항에서 YTN 김기봉[[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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