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충제 음료수'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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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북 상주에서 모두 6명의 사상자를 낸 '살충제 음료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80대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계속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할머니가 살해 동기가 있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의 마을회관에서 살충제를 몰래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83살 박 모 할머니.

대법원은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박 할머니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박 할머니뿐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이 농약을 사이다에 섞어서 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본 판결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구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옷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점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꼽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와 농약 투입 시기 등 직접 증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박 할머니의 유죄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1·2심 재판부도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결국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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