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13 총선 당시 업체로부터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이 10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당 지도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을 제작 업체로부터 공짜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10시간 동안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본부장은 청사를 나오면서 잘 설명하고 나왔다면서 당 지도부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동원 / 새누리당 前 홍보본부장 : 홍보는 제가 전권을 다 갖고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알 수가 없었겠죠.]
혐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조 전 본부장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TV 방송광고 동영상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공짜 동영상'을 과도하게 받은 배경에 업체 측과 친분이 있는 조 전 본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해당 업체에 공짜 동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는지,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검찰은 우선 조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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