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당시 업체로부터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고발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10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5일) 오후 2시쯤 조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총선 기간 자신이 홍보의 전권을 다 갖고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동영상 제작업체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본부장과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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