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홍보 동영상' 조동원 前 새누리당 본부장 피의자 신분 조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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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13 총선 당시 업체로부터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을 오늘 오후 전격 소환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 전 본부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인터넷에 올린 선거운동 동영상입니다.

검찰은 이런 동영상을 업체로부터 공짜로 받은 혐의로 당시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동원 / 새누리당 前 홍보본부장 : (공짜 홍보 동영상 과도하게 받는 데 관여하셨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앞서 중앙선관위는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TV 방송광고 동영상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한 혐의가 있다며 조 전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이 공짜로 받은 동영상은 모두 39편, 8천만 원 상당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정당이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공짜 동영상'을 과도하게 받은 배경에 업체 측과 친분이 있는 조 전 본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해당 업체에 공짜 동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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