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법' 서울시, 하위 공무원은 골프에 점심 접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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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엄격히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공무원 비위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정작 일부 하위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은 해이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퇴근해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쳤고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박원순법'!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엄격히 처벌한다는 서울시 규칙입니다.

이 박원순법에 따라 금품 50만 원을 받은 구청 공무원은 처음에 해임 처분까지 받는 등 공직 사회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 5월) : 단돈 천 원도 받으면 안 되는 박원순법, 저항이 많지만 추호도 포기할,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원순법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현재, 서울시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을 부당 수령했다는 YTN 보도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 하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또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 특별감찰!

상수도사업본부 A 직원은 몸이 아프다며 4차례에 걸쳐 제멋대로 무단 퇴근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던 A 직원은 어이없게도 골프를 치다가 감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직원 6명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고액의 점심 접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점심을 얻어먹을 수 없지만 한 사람에 5만 4천 원에 달하는 점심을 민간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 (서울시) 본청 조사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말하기 곤란합니다.]

감찰 기간에 적발된 2건 외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당구나 골프를 치거나 부인과 쇼핑을 했고 근무시간에 소주와 막걸리를 먹다가 적발되기까지 했습니다.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정작 하위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은 시민들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해이했습니다.

YTN 한동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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