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억 8천만 원짜리 페라리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거액을 날리게 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14년형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차량 운전자 4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자정 무렵, 인천시 송도1동에 있는 편도 3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근 자전거 도로 가드레일 4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01%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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