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동물 사체 '둥둥'...미스터리 풀렸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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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한강에 절단된 동물 사체 수십 구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무속인이 제사를 지내고 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강에 갑자기 무슨 돼지 뭐 이런 가축이 절단된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했는데 잡혔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YTN에서 최초에 단독 보도한 것을 저도 처음에 봤거든요. 그런데 50대 남성이 하늘에 제를 지낸다, 이렇게 돼서 한강에 수십 마리의 돼지를 비롯한 사체를 투기를 했는데 결국은 체포됐습니다.

50대 남성이죠. 그런데 수사를 추적해 보니 우리가 돼지를 잡을 때 검인하는 도장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추정을 해서 도축장을 결국 확인하고.

[앵커]
거기에 도축장 번호가 있어요?

[인터뷰]
일련번호로 검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처벌이 크지 않습니다. 보면 배출 등의 금지라고 해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벌금인데 사실은 처벌 조항을 떠나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이런 형태로 버리게 되면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수도보호시설에 부패될 동물사체를 버린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개념없는 그리고 무속인들의 입장이 일부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할 그런 행동들입니다.

[앵커]
보통 무속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동물 사체를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버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사실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명산 계룡산, 지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한강 유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실은 신고를 해서 매장을 합법적으로 해야 해죠. 예를 들어서 비닐을 씌우고 부패가 되도록, 그다음에 오염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앵커]
이른바 우리가 살처분하듯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그런 걸 생략을 해 버리고 그냥 함부로 투기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런 조치들을 아마 YTN보도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과연 이게 한강에만 있었는지, 그 전에 다른 곳도 그냥 알게 모르게 버려진 건 아닌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십 구의 동물 사체가 한강에서... 이게 생각만 해도 찝찝합니다.

[인터뷰]
수돗물 관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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