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는 유명인사의 사진이나 생년, 출신 학교 등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수처럼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0년부터 수도권 지역 공립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A 씨.
A 교수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동의 없이 직업과 출신 대학 등 개인 정보가 올라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정보를 유료로 판매해 수익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2년 개인 정보를 멋대로 사용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사이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제공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포털 측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공립대 교수로서 공적인 존재이고, 개인 정보의 내용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해 제3 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대중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보를 수집이나 이용할 때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물정보의 유료 판매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재판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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