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사진 공개해 놓으신 분들 많은데요.
이처럼 누구나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진이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입니다.
YTN으로 키워드를 검색하자 관련 사진이 줄지어 뜹니다.
사진을 게시할 때 검색이 쉽도록 하는 해시태그를 함께 표시해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김 모 씨는 A 사의 골프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 상표 이름의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A사 점장과 수입사가 자신의 사진을 SNS에서 광고로 쓰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골프복업체 측을 상대로 8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골프복업체 측은 해시태그까지 달아 사진을 게시한 것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약관에서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진이 광고로 사용된 기간 등을 고려해 골프복업체 매장의 점장은 100만 원, 수입사는 30만 원을 각각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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