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상용복수 비자 업무를 해온 자국내 대행업체의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업체의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설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당국이 한국을 상대로 상용비자 발급과 관련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 내 업체에 대해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문화·체육 교류 등을 목적으로 중국 방문시 필요한 6개월 또는 1년 짜리 비자입니다.
중국의 상용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중국 현지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해당 대행업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초청장 발급 대행 업무의 대부분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중국 외교부에서 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행 업체에게 받아온 초청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상용비자 발급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해당 대행업체가 자격이 취소됐지만,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격이 취소된 해당업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상용비자 발급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이 상용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SNS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용비자 발급이 예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진 점은 분명한 만큼 여행업계 등은 중국 측의 향후 조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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