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사고의 가해자인 김 모 씨는 뇌전증, 간질 환자였지만 지난 7월, 별문제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중독자는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당뇨병이나 치매 관련 운전면허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당뇨 환자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도 큰 제한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질병 상태에 따라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환자는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를 갱신합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당뇨병 운전자는 저혈당 교육을 받고, 5년 주기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운전면허국에 신고를 해 운전 능력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자가 많은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뇌전증 검사를 하고,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면증과 관련해서도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봉평터널 고속버스 추돌사고의 가해자 역시 기면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혀졌는데요.
기면증은 도로교통법 82조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욱 제재가 어렵습니다.
교통 선진국에 비해 쉽고 간편한 운전면허 취득과 병증을 걸러낼 수 없는 보여주기식 적성검사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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