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이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었는데요.
정부가 오늘 서류 위조에 관련된 차량 8만 3천여 대의 판매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바뀐 법을 적용하지 못해 178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거짓 시험성적서로 판매 허가를 받은 폭스바겐에 중징계 결정이 내렸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된 32개 차종 8만 3천여 대의 인증취소, 그러니까 판매 정지입니다.
골프와 제타 아우디 A3 등 폭스바겐의 인기 차종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환경부는 서류조작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인증 취소가 당연하다는 설명을 (폭스바겐에) 했습니다.]
판매정지 처분과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5만 7천여 대, 178억 원입니다.
소음성적서만 위조한 2만 6천여 대는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어 빠졌습니다.
물론 지난달 28일부터 환경법이 바뀌어 한 차종의 과징금 상한액은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법 적용 사흘 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해 상한액 10억 원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판매 정지된 국내 폭스바겐 차량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천 대를 합쳐 모두 21만 대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판매 차량 석 대 가운데 두 대가 판매정지를 당한 셈입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는 어떤 책임도 없기 때문에,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YTN 이승훈[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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