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화폐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3살 하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힉스 코인'이라는 가짜 전자화폐를 만들어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미고 5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3백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전자화폐는 가치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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