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이른 시행 2달 전 선고가 결정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교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와,
대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5가지.
'합헌'과 '위헌' 외에도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합헌'은 한정위헌과 의미가 비슷해 최근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헌재의 결정은 앞의 4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헌일 경우는 예정대로 두 달 뒤인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되지만, 위헌이면 선고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지면 헌재가 정한 기한 안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고, 한정위헌은 그대로 시행되지만 헌재가 한정한 범위 안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지난 3월) : 이게 9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에는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헌재가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서둘러 선고를 하는 이유는 일부 조항이 위헌이어서 국회에서 보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서둘러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입법 취지대로 비리를 뿌리 뽑는 법적 토대가 될지 아니면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지, 헌재의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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