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합헌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심판의 주요 쟁점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들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공적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언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근거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된 사례가 있는 만큼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률 / 국민권익위원회 측 변호사(지난해 12월 공개 변론) : 법이 내용을 보면 부정 청탁을 금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금품을 이유 없이 수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직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인과 교직원 외의 다른 공적 성격이 있는 민간영역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지난해 12월 공개변론) : 언론은 취재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금품 수수에 관한 표적 수사 대상이 돼서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언젠가는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농축산업 피해와 경제 위축 가능성 등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식사를 3만 원, 선물을 5만 원,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제한한 점도 법이 아닌 시행령이 근거인 만큼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헌재는 오는 25일쯤 선고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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