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학원들의 인터넷 거짓·과장 광고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단속 대상엔 입시학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성인이 다니는 학원도 포함됐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와 공익법인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이 학원들의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접속자 수 상위 200개 학원의 인터넷 광고를 이미 조사했는데 입시 학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성인이 다니는 학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에는 "누구나 하루 3시간이면 공인중개사 100% 합격" 같은 과장 문구를 비롯해 "압도적인 최고의 합격률" "2명 중 1명은 상위권 합격" 같은 모호한 표현도 포함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나 "전국 최다 배출" 등의 문구를 쓴 학원도 많았는데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이런 문구들도 학습 효과나 실적을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한 거짓·과장 광고로 분류됩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광고재단이 모니터한 내용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면 학원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학원은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자유학기제를 상품화해 학원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광고재단은 보건복지부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거짓·과장 광고가 심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의료 분야 인터넷 광고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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