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김 전 국장은 어제(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사퇴 회견 자리 등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김 전 국장의 소송대리인은 권력이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1심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 대리인은 원심 판단은 보도 개입이 사실이라 해도 원고의 발언은 부적절했고 징계사유로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0701362754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