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드로가 해양수산부 사이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특조위의 실제 활동 시점이 법정 활동 기간보다 뒤고, 날씨 등을 이유로 선체 인양이 미뤄질 수 있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오는 30일까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해수위에서는 오는 9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수산업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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