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드론 규정 확정...8월부터 시행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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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정을 확정해 8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새 규정은 무게 25kg 미만의 상업용 목적의 무인기에 적용되는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격 조종 면허를 가졌거나 면허 소지자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161km, 최고 고도는 지상 122m로 제한됩니다.

상업용 드론이 활성화되면 향후 10년간 95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며,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연방항공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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