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만취, 교통사고 사망...산재 인정" / YTN

YTN news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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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던 직원이 만취해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의 관리로 이뤄진 회식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술자리를 주도하다가 만취에 이르러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전무 등 4명과 회식하다 만취 상태가 됐고, 다음날 새벽 귀가 도중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13082509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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