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간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9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 장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고압선 근로자들의 골수성 백혈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연구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장 씨의 작업환경과 과로를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200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수원 사업장 엔지니어로 근무했는데, 전기설비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201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산업재해 인정은 기쁘지만, 햇수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점은 안타깝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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